외시협, 환시 행동규범 개정…전자거래 도입 반영
달러-원 선도은행 도입 앞두고 거래질서 위반행위 제한도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이하 외시협)가 전자거래 도입에 발맞춰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달러-원 선도은행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거래질서 위반행위 금지도 한층 강조했다.
외시협은 지난 24일 서면 방식 총회를 개최하고 전자거래 관련 주요 개념과 용어를 정의하고 거래의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와 거래윤리 등에 관한 규범 마련을 위한 행동규범 개정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외시협은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화 추세나 서울 외환시장의 접근성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한 대고객 전자거래의 도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외시협은 그동안 '서울 외환시장 API 도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자거래 도입을 위한 논의를 했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다소 모호한 규범을 문구 추가나 수정으로 구체화했으며, 전자거래 방식 및 거래질서 위반행위, 시스템 오류 등에 대해서는 항목을 신설해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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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전자거래가 본격화하는 데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제9조 리스크 관리 조항에서 '시장참가자들은 고객 등의 알고리즘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적절한 주문 한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외시협은 또 "고객 알고리즘 거래 주문 등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한 주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라스트룩(last look)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라스트룩은 전자거래에서 거래요청을 받은 시장참가자가 해당 호가에 거래를 승낙하거나 거절할 최종 기회를 가지는 절차를 가리킨다.
거래취소와 관련해서도 시장 가격과 명백하게 괴리되어 체결된 경우, 알고리즘 거래 관련 시스템오류로 거래가 체결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비상 상황 시 호가 취소와 추가 호가접수 중단 등을 중개사에 신청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이번 행동규범 개정에서는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의 전자거래 제도와 선도은행(FX Leading Bank) 제도 도입 발표를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4조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의 역할과 책임에서 2번째 조항은 '시장참가자들은 시장 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요청, 주문 또는 가격 제시를 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의 거래를 좀 더 구체화했다.
제14조 건전한 거래 질서 위반행위 금지에서도 항목을 신설했다.
추가된 4번째 조항에서는 '시장의 청렴성을 저해하거나 시장 기능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호가를 제시하거나 거래전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번째 조항에서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의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즉각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앞서 달러-원 현물환 시장 내 양방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선도은행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 기능을 교란하거나 시장의 가격이나 깊이, 유동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를 반복하는 등 외국환거래 질서를 저해한 은행은 제외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외시협 행동규범에서도 이 같은 방향에 발맞춰 거래 질서 위반 행위 등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행동규범 개정이 전자거래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전자거래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도 새로 추가됐다.
외시협 관계자는 "이번 행동규범 개정을 통한 전자거래의 도입 기반 마련이 향후 우리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자거래의 본격적인 도입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추가 개정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해 필요하면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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