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원 직거래 시장조성자 11개 은행…취지에 맞게 공제제도 개선
  • 일시 : 2021-12-28 14:00:00
  • 위안-원 직거래 시장조성자 11개 은행…취지에 맞게 공제제도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 위안-원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올해와 동일한 11개 은행을 선정했다.

    국내 은행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이다.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은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5개 은행이다.

    한은과 기재부는 ▲위안-원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 제시 의무 이행도 ▲대(對)고객 거래 규모 등을 선정 기준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선정된 은행들은 위안-원 직거래시장에서 장중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및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내년 외환당국은 위안-원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인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공제전 잔액)'에서 위안-원 직거래시장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있다.

    향후 부담금 공제가 수출입기업 등의 결제통화 다변화와 위안-원 거래 촉진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안-원 거래금액과 관련한 공제금액 산정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한다.

    또한,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한 공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을 변경한다.

    공제 대상 변경에 따라 공제 한도는 공제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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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 부담금 납부분(2023년 부과 및 징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을 적용한다.

    이번 인센티브 변경은 지난해 12월 위안-원 직거래 시장 조성자 발표 당시에도 미리 언급했던 내용이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이 좀 더 효율적인 곳에 공제되고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며 "대고객 거래에 상당히 큰 배수로 공제를 하도록 개편해 실수요 기반을 확충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안화 공급을 해야하는 청산은행의 경우 시장 조성을 위해 위안화를 조달할 수밖에 없어 그 부분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통화스와프 관련해서도 지원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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