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원 실수요 거래시 부담금 공제혜택 확대
  • 일시 : 2021-12-28 16:00:01
  • 위안화-원 실수요 거래시 부담금 공제혜택 확대

    위안화 부채공제는 직접 유동성 공급 청산은행만 적용

    양방향 거래활성화 선도은행에 달러-원 공제 신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앞으로 금융사는 위안화-원 거래에서 수출기업 등 실수요에 기반한 대고객 거래금액이 많아질수록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공제 혜택을 더 받게 된다.

    그동안 외환시장에서는 은행 간 프랍(자기자본) 거래 등이 많았는데, 대고객 거래에 혜택을 더 줘 수출입기업의 결제 다변화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공제제도를 개편했다.

    기재부는 그간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를 보유한 금융사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걷었다.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 잔액 - 공제액)'에 부담률(기본 0.1%, 지방은행·여전사 0.05%)을 곱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 개편안은 위안화-원 외국환거래 촉진과 결제통화 다변화를 위해 공제 부문에 변화를 가하는 것이다.

    공제금액은 기존에는 위안화-원 거래금액에 단순히 2배를 곱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시장거래금액*1.5)+(대고객 거래금액*50)'으로 대고객 거래금액에 가중치를 준다.

    기재부는 위안화 부채공제는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대상을 변경했다.

    앞으로 수출입기업 대출을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차입해 발생한 부채만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 한도도 기존 30%에서 20%로 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안화-원 시장에 도움이 되려면 인센티브가 단순히 시장거래만 아니라 대고객 거래에 기반한 수출대금 결제 등 실수요 기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달러-원 시장 내 양방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선도은행(FX 리딩뱅크)에 대한 인센티브로 달러-원 공제도 신설했다.

    공제금액은 일평균 양방향 거래금액과 양방향 거래비 중을 곱한 값이다. 구체적으로 양방향 거래금액은 매입과 매도 가운데 작은 규모, 거래 비중은 '양방향 거래금액*2/(매입+매도)'로 짜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제제도 개편이 달러 이외의 결제통화 다변화, 국내 외환시장 성장 유도 등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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