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보증부대출 최대 70% 원금감면…신용회복 지원"
약 2조1천억원 규모 부실채권 대상…2023년까지 한시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보증부대출의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증부대출 연체 발생시 회수 중심으로 관리하다 보니 재기지원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채무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늦어지고 실질적인 감면율도 낮아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 상태에 있으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채무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에 대한 보증부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SGI서울보증의 개인 대상 보증부대출 잔액은 지난 2018년 191조1천억원에서 지난 9월 말 277조9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금융위는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보증부대출에 대해서는 미상각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5개 보증기관이 보유 중인 약 2조1천억원 규모, 30만건의 부실채권이 대상이다.
보증기관의 경우 상각 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이에 따라 보증부대출의 감면율도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약 2분의 1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
보증부대출의 원금 감면이 가능한 시점도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서는 약 8천억원, 7만2천건의 부실채권이 원금 감면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차주들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시 3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는 한편, 향후 재산 허위 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취약 채무자 지원 차원에서 오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추후 보증기관과 논의를 거쳐 20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이번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조치도 보증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각 보증기관에서는 대고객 전달체계를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자체적인 채무조정 제도도 보완·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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