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거래 우대카드 꺼낸 외환당국…위안-원 시장에 실수요 유입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외환 당국이 내년 위안-원 직거래시장에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위안-원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은행 실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서울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29일 대고객거래에 큰 가중치를 두면서 은행이 업체 유치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국이 다소 정적인 위안-원 시장에 거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 같다고 전했다.
이들은 조성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란 기대가 있다면서도 결국 고객 유치 부담이 개별은행으로 돌아가는 만큼 쉽진 않을 것이란 분위기다.
전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위안-원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은행을 선정하면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시장조성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인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공제전 잔액)'에서 위안-원 직거래시장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일정금액(일평균 거래금액×2 + 위안화표시 공제전 잔액)을 공제받았다.
당국은 부담금 공제가 수출기업 등의 결제통화 다변화 및 위안-원 거래 촉진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더욱 우대하기로 했다.
개편된 공제금액에서는 기존 위안-엔 시장 일평균 거래금액에 주던 가중치를 '2'에서 '1.5'로 줄이고 대고객 거래금액에 대한 가중치는 상당히 큰 '50'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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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공제 개편에는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한 공제 대상도 변경됐다.
내년부터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해서는 청산은행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했고, 한·중 통화스와프 무역결제 지원제도로 인해 발생한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을 새로이 포함했다.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한 공제는 공제 대상을 변경한 만큼 공제 한도도 공제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한다.
외환 당국은 지난해 12월 공제제도 개선을 예고한 이후 지난 1년간 시장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개선안을 다듬어왔다.
특히 실수요를 기반으로 한 대고객 거래에 대해 상당 배수로 공제하는 등 당초 위안-원 직거래시장 설립 취지인 수출입기업 결제통화 다변화 목적을 살리기 위해 중점을 뒀다.
또한, 그동안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줬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달러-위안 스와프 및 역외 중국기업 위안화 대출 등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는 만큼 관련 공제는 청산은행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통화스와프가 기업 지원제도에 활용되는 만큼 정책적인 목적에서 이와 같은 위안화 부채는 공제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환시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한 은행의 딜러는 "설립 취지에 맞게 대고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은행이 좀 더 촘촘한 가격을 제공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의도인 듯하다"며 "결국 업체들도 원, 위안 직거래로 이득이 되고 시장도 활성화돼야 위안화 결제로 넘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성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면 오히려 유동성이 풍부해져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이 좀 더 신경을 써야겠지만, 방향 자체는 가야 할 길"이라고 전했다.
달러화를 우선 결제통화로 생각하는 기업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다른 은행의 딜러는 "대고객 물량이 많지 않은데 은행이 다시 대고객 물량을 유치하려고 또다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어려울 것"이라며 "노력해보겠지만, 기업들이 아직은 결제통화로 달러를 더 선호하다 보니 만만치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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