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규제 완화된다…이주비 송금기한 연장도 허용
내년 1월 3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외환거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을 시행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 보고를 완화하고 해외 이주예정자의 해외 이주비 송금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현장에서 오랜 기간 개선을 요구한 사항 중 규정 개정만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을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신속히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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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해외직접투자자와 은행 등에서 꾸준히 제기한 해외직접투자 시 사후관리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먼저, 해외직접투자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대상은 누적투자금이 300만 달러를 초과한 자로 완화한다.
현행 규정에는 누적투자금이 200만 달러인 투자자가 대상이지만, 영세투자자의 경우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부담이 따르고, '국제조세조정법'에도 유사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이중규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규정을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완화할 경우 누적투자금 300만 달러 이하의 소액투자자 총 869개사(전체 투자자의 15.6%)의 연간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현지에서의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투자자의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현지법인의 휴·폐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제출 의무를 유예한 데서 사유를 확대해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자의 현지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앤다.
현행 규정에서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시 현지 회계법인에서 받은 현지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했지만, 투자자의 지분율이 낮거나(10~20%), 현지법상 감사의무가 없는 경우 투자자가 현지법인에 감사를 요구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해 투자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직접투자 관련 규제 완화 외에도 해외 이주비 송금, 해외지사 사후보고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해외 이주예정자가 영주권 취득과 현지 정착 목적으로 해외 이주비를 송금하는 경우 거래은행 지정 후 3년 이내 송금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영주권 취득 절차에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일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주예정자가 지연 사유를 소명할 경우에는 이주비 송금 기한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업 해외지사의 상호명이나 소재지 변경 시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기한을 삭제했다.
외환 유출입 발생이나 시급한 모니터링 필요가 없음에도 보고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불필요한 법령 위반 및 제재 위험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외환제도 개편 TF를 통해 외환거래 참가자와 규모 확대, 거래방식 고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거래 법령 체계의 전면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현재 외환거래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업권별 업무범위를 합리화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외국환거래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내용 개선 및 법령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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