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5%대 마감…머니무브 조짐
  • 일시 : 2022-01-04 09:21:37
  • 작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5%대 마감…머니무브 조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송하린 기자 = 지난해 12월 은행권의 전년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평균 5%대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준수한 것으로 일단락된 모습이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데다 은행 수신금리가 오르면서 일부 은행에서는 정기예금·요구불예금 등이 증가하는 '머니무브'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9조52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70조1천539억원이다. 이에 따라 전년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평균 5.83%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5~6%대 이내에 들어온 셈이다.

    개별 은행별로 살펴보면 증가율은 3.96~7.39%로 분포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증가율이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협은행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란 설명이다.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의 취급을 중단한 가운데 농협은행의 집단대출을 수요를 신한은행이 분담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말까지만 해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3.02%에 불과했다.

    여기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한 지난해 4분기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을 제하면 평균 증가율은 4.06%까지 내려간다. 5대 은행의 증가율은 2.87~6% 사이에 분포돼 금융당국의 목표치 대비 다소 여유가 있다.

    그러나 올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낮은 4~5%로 제시한 데다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총량규제에 포함되면서 대출 공급 여건은 올해만큼 빠듯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의 평균인 4.5%를 고려하면, 5대 은행이 전년 말 대비 올해 취급할 수 있는 한도는 약 3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달에 2조6천억원가량 취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올해부터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일단 포함되게 되면서 향후 가계대출 증가율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당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관리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이 돌아오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이 크게 늘어날 유인이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그간 오른 시세만큼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출수요가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현실화할 경우 올해처럼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에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준수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일부 은행에서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은행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머니무브 조짐도 포착됐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659조7천362억원으로 11월보다 9조원 이상 늘었다. 일부 은행에서는 정기예금이 한 달 새 6조원 넘게 늘었다.

    코스피가 지난달 2천800선까지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이 고전하는 데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수신금리 상승 등도 영향을 미쳤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는 요구불예금과 함께 정기예금 증가도 관찰되는 등 머니무브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으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내년 주식시장 등에 따라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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