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없는 기관도 데이터결합 허용…창업·중기 접근성 제고
데이터전문기관 3년 유효기간…3년마다 재심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법제화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데이터 결합 관련 업무를 데이터 보유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기관의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C 신용평가사(데이터 이용기관)가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 데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결합신청·지원은 A 핀테크업체(데이터 보유기관)·B 은행(데이터 보유기관)이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선에 따라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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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터 중 일부를 추출해 결합·분석하는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된다. 샘플링 결합을 기존 절차 중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 요건도 확대했다. 타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뤄졌음을 인증받는 경우 자가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시 임원 적격성 요건·재정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적용하지 않도록 해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데이터전문기관에는 지정 유효기간 3년을 부여했다.
금융위는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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