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차주 주택검증 주기 3년→1년 단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한 추가주택 검증 주기를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추가주택 검증업무는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에 대해 일정한 주기마다 담보주택 이외의 추가 주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업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가주택 취득 확인시 처분 기한을 부여하고 처분되지 않았을 때는 기한이익상실·3년간 이용 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 신청 고객에 대한 추가주택 검증주기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주택 취득자로부터 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서민·실수요자에게 한정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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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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