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건설부동산업 대출비중 30% 못 넘는다
  • 일시 : 2022-01-12 15:03:21
  • 상호금융권, 건설부동산업 대출비중 30% 못 넘는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은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과 관련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취급해야 한다.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됐던 유동성 비율도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완화했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조합은 유동성 자산 비율을 90% 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적용·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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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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