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銀 신용대출 대환시 가계대출 규제서 예외
-기존 대출 5년간 만기연장…2027년 이후 분할상환
-신용카드 9월까지 신청 시 갱신…하반기부터 영업점 폐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단계적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의 신용대출과 관련해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분 단계적 폐지에 따른 관련 이용자보호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로 대환을 희망하면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외대상 가계대출 규제는 연소득 대비 총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롯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규제 등이다.
해당 조치는 한국씨티은행의 전산 개발 등 내부 준비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은행·소속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를 위한 10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대출상품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면 오는 2026년 말까지 5년간 만기일시 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은 최대 7년까지 부여한다.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분할상환 전환 시에는 차주 상환 부담을 고려해 채무상담을 거쳐 원금상환 유예, 추가 만기연장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9월까지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이나 만료되지 않더라도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신용카드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이 5년으로 갱신된다. 카드포인트는 카드 해지 시 6개월간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예금·투자상품의 경우 만기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상품은 영업점당 1~2명씩 전담직원을 배치한다.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수도권 및 지방 점포는 오는 2025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ATM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한편 고객들이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타 기관 ATM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원 퇴직이나 점포 폐쇄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없도록 '의심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점포 통폐합 표준 체크리스크 점검을 통해 사고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작년 말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되, 전산·콜센터 및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 인력 감축은 최소화한다. 소비자보호부서의 경우 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러한 이용자보호 계획에 대해 매월 이행상황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 계획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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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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