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부회장에 징역형 구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검찰이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을 지내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의 아들 채용과 관련한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2016년 신입행원 공개채용 당시 남녀비율을 4:1로 할 것을 지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번 재판의 선고는 오는 2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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