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시 변호사도 책임 묻는다…예보법 개정안 발의
  • 일시 : 2022-01-17 09:00:49
  • 금융사 부실시 변호사도 책임 묻는다…예보법 개정안 발의

    권은희 의원실, 예보법·특금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 부실시 예금보험공사가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부실관련자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7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권은희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예금자보호법(예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여타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검찰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대장동 개발사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예보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실은 "대장동 개발사태 관련자가 부산저축은행 등에 2천628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은 채 수천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채권회수·손해배상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귀속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있었지만, 결국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 있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예보가 금융회사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 등을 위한 부실책임관련 조사대상이 되는 제3자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히는 게 골자다.

    최근 금융회사의 불법행위가 회계법인·감정평가법인 등과 같은 전문용역제공자의 조력을 기반으로 점차 다양화·지능화되는 반면 예보가 조사할 수 있는 전문용역제공자는 회계법인에 한정돼 있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취지에서다.

    예보법 개정안에서는 예보가 손해배상청구 요구 등을 위해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한 제21조의2제7항에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법무법인·변호사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예보가 이러한 제3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했다.

    권 의원은 예보법과 함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예보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 부실관련자의 재산조사를 할 때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탓에 은닉재산이나 자금흐름을 찾는 데에 한계가 지적에서다.

    이에 특금법에서 규정하는 '자금세탁행위'에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이러한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정보나 관련자의 고액 현금거래정보 등을 예보에 제공하도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범죄로 인한 재산 환수가 잘되지 않는다"며 "예보가 해당 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배경에 법적 미비함이 있어 해당 부분을 개정한 것으로, 여야 관계없이 법안 발의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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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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