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시 대전환] 달러-원 새벽까지 거래 추진…시간·규제 제약 탈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거래 시간을 대폭 늘리는 등 원화 거래 선진화를 추진한다.
해외 기관의 서울 환시 참여를 허용하는 것과 원화 증권 투자자들의 제3자 외환거래 등 각종 규제 완화도 전향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환시 새벽까지…시간 제약 탈피
기재부는 우선 환시 거래 시간과 관련해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대폭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일 국내 외국환 은행들의 모임인 외환시장운영협의회에서는 환시의 거래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3시30분에서 오전 9시~익일 새벽 1시 정도로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시간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먼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시 애로점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런던 금융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4시(우리시간 새벽 1시)까지 서울 환시를 열어두면 대부분 투자자의 원화 거래 시간상의 제약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 환시에서 대고객 전자거래(API)가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 만큼 해외 고객들도 시중은행이나 서울에 지점이 있는 외국계 은행의 외환 플랫폼 등을 통해 달러-원 현물환 거래를 더 수월하게 체결할 수 있다.
향후 달러-원 어그리게이트 등의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전자거래 플랫폼 기반으로 더 촘촘한 호가를 제공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국내은행에서는 환시 거래시간이 익일 새벽 1시 등으로 일자를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참가 규제 완화로 참여자 확대…제 3자 외환거래는 허용
당국은 또 현물환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규제도 완화해 시장 참여자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시스템을 통해 은행 간 달러-원 현물환 시장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증권사, 일부 보험사 등이 국내 금융기관만 포함되어 있다.
기재부는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계은행 등 해외 기관들도 현물환 시장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화의 역외 결제 자체는 아직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만큼 국내에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 참가 허용 방안을 연구 중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 지점이 없는 글로벌 A은행이 역내 B은행에 원화 계좌(노스트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달러-원 현물환 시장에서 은행 간 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 등이다.
이 경우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원 현물환을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글로벌 은행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 다른 지역에서 원화 업무를 주로 취급해 서울지점의 역할이 축소될 위험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역외 기관의 달러-원 스와프 등 자본거래도 곧바로 허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해외투자자들의 주요 불만 중 하나인 제 3자 외환거래(Third Party FX)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할 예정이다.
제 3자 외환거래는 투자자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커스터디 은행이 아니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제 3의 은행을 통해 환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A라는 투자자가 B은행을 커스터디 은행으로 지정해 거래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계좌가 없는 C은행에서도 달러-원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해당 거래에 대한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방식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당국은 이번 기회에 위와 같은 식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도 투자자는 다양한 은행을 통해 더욱 나은 가격에서 환전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재부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해외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규제 자유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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