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투자성격 따진다…증권성검토위원회 운영
  • 일시 : 2022-01-25 17:24:47
  • 금융당국, 가상자산 투자성격 따진다…증권성검토위원회 운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정필중 기자 = 내달부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투자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증권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증권형 토큰과 NFT(대체불가토큰)는 물론 각종 조각투자 등 갈수록 늘어나는 신종 투자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자격을 따져보겠다는 뜻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꾸렸다.

    증권성검토위원회는 신종 투자자산의 자본시장법상 성격을 논의하는 기구다. 금융투자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기준을 마련하고자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첫 심사 대상은 음원 저작권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각종 미술품이나 한우 등을 대상으로 한 조각투자도 논의 대상이다.

    조각투자의 경우 거래 플랫폼이 부여하는 가상의 원리를 따르지만 투자자들은 자산 일부분을 직접 취득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크다. 만약 제3자의 노력에 따라 투자 손익이 결정된다면 이 역시 증권의 범주로 볼 여지가 있다.

    NFT의 경우 투자자와 투자 대상이 일대일 관계이기 문에 일반적인 증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분할 발행하거나 복수로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있어 증권의 범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향후 증권성검토위원회가 증권으로 판단하면 해당 자산은 금융감독 편입대상이 된다. 가상자산, NFT, 조각자산 권리부여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규제와 어겼을 때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상대적으로 규제가 허술했던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6개다. 이중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과 달리 규제가 빠져있었다.

    이에 증권성검토위원회는 향후 이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정부의 인허가 없이 이루어진 발행 중 증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케이스들이 있다"며 "디지털 수단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리걸 리스크를 고려해 사업을 영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급증세를 주목하며 시장 플레이어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다양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남 실장은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2천385조원으로 일일 거래대금은 약 162조원"이라며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모건 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상장지수펀드(ETF), 커스터디, 증권토큰 발행, 유통 등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산군 편입, ETF 출시, 커스터디 사업 진출, NFT나 메타버스 관련 상품 개발 등 비즈니스가 적극 추진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업 투자자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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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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