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라스트룩
◆ 라스트룩은 서울외환시장에서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주문의 타당성 검증을 거치는 절차를 말한다.
라스트룩은 전자거래에서 거래 요청을 받은 시장참가자가 해당 호가에 거래를 승낙하거나 거절할 최종 기회를 가지는 절차를 가리킨다.
서울외환시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서면 방식 총회를 개최하고 라스트룩 사용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외시협은 개정안의 제27조 전자방식의 거래에서 "라스트룩(last look) 사용은 투명해야 하며 적절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한 전자거래가 본격화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API는 은행이 중개사에서 형성된 가격 정보를 받아 자체적인 가격 책정 시스템인 마켓메이킹시스템(MMS)을 통해 생성한 호가를 실시간으로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이미 글로벌 외환시장의 대세가 된 API에 기반한 전자거래가 서울환시에도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시장부 노요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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