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하나銀 업무 일부정지…내부통제는 심의 안 해
  • 일시 : 2022-01-27 23:49:57
  • '라임 판매' 하나銀 업무 일부정지…내부통제는 심의 안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7일 제재심을 개최하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 제재심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를 871억원어치 판매했다. 같은 기간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이 일어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1천100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 400억원 판매했다.

    또 디스커버리펀드는 2019년에만 240억원 정도 팔았다. 전체 판매금액은 2천700억원이며, 미상환 잔액은 328억원이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은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돼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면직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의 면직은 금융위 조치사항으로, 금감원은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제재 등과 연관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 등은 이번에 심의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하나은행에 중징계 수준인 기관 경고를, 라임펀드를 판매한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지성규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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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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