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원사업 융자관리 부적정…산업부에 주의"
  • 일시 : 2022-02-08 14:00:00
  • 감사원 "자원사업 융자관리 부적정…산업부에 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이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융자지원 성과를 살펴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8일 '에너지특별회계 융자 및 채권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산업부가 국내 기업의 자원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한다며 사업자가 사업추진 중 지분을 양도하면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융자금을 회수하는 등 융자사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15~2020년 종료된 52개 사업과 진행 중인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분양도 여부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 사업의 경우 사전신고 없이 사업자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지분을 양도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안내 및 독려하지 않았고, 양도 실태도 파악하지 못했다. 신고 없이 지분을 무상 양도한 후 사후 신고한 한 사례에서는 융자원리금 100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분양도 후 사업을 종료한 17개 사업 중 융자금 감면을 받은 사업은 10개인데 신청액의 98.9%를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사전신고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융자금 감면을 신청했는데도 거의 전액을 감면해준 셈이다.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사업자가 사전 신고 없이 지분을 양도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산업부에 주의를 줬다.

    아울러 실태점검을 통해 지분양도 사유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추후 융자금 지원이나 감면심사에 반영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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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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