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학연금, 주차장관리업체와 공모…배임 경찰 고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퇴직자들에게 10억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등 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사학연금회관 주차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감사보고서에서 "사학연금이 주차장의 용역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주차장 관리업체와 공모해 퇴직직원 6명에게 약 10억2천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모 과정에서 계약 규모를 왜곡해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계약 체결은 일반경쟁이 원칙이지만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사학연금은 임대료를 연간 1억원 이상 받을 수 있는데도 5천만원 이하로 책정하고 차액 일부를 퇴직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수의계약 체결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10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사학연금에 기금 손해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미 퇴직한 관계로 비위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계약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했지만 징계시효가 완성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면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림*
ywshin@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