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판매 기업銀, 업무 일부정지 1月·과태료 47.1억
  • 일시 : 2022-02-16 15:44:28
  • 디스커버리 판매 기업銀, 업무 일부정지 1月·과태료 47.1억

    자본시장법 등 관련해 의결…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추후 심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약 47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중소기업은행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 책임을 물었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천만원,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사모펀드 투자중개·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등의 업무가 정지된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천612억원, 3천180억원 규모로 팔았다.

    다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조치는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사항에 대한 것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함께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천만원, 과징금 1천500만원,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관 업무 일부정지 대상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 설정 업무다.

    임직원 제재 등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단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감원장에 대한 위임사항 없이 금융위가 전체 제재조치를 의결·통보한다.

    한편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수사와 재판을 거쳐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추가 제재 등 엄중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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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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