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내주식도 소수 단위로 산다…25개 증권사 출격
  • 일시 : 2022-02-16 16:12:37
  • 9월부터 국내주식도 소수 단위로 산다…25개 증권사 출격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210건 지정…3년만에 200건 넘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오는 9월부터 해외주식에 이어 국내주식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소수단위 거래에 참여한 주요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25개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이후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금융위는 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위와 카카오페이증권·토스증권 등 투자매매업 인가가 없는 일부 증권사 영업이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부가조건도 붙었다.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증권사에 대해서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 5주 이내로 제한한다.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이들 증권사는 오는 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증권사들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해 왔다.

    지난 2019년 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가 먼저 지정을 받았고, 이후 모델을 개선해 한투·신금투를 포함한 20개 증권사·예탁결제원이 재차 지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총 2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지난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약 3년만에 지정건수 200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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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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