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예보제도 개선 검토…업권 특수성 고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예보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의견을 청취했다.
고 위원장은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의 확대·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등장은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며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예보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예보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과 과거 구조조정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6년에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종료되며, 2027년에는 공적자금 상환기금이 청산을 앞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 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금융위와 함께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예보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예보율과 예보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전통적인 예금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수단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적정 예보료율 산정을 위해서는 오는 2027년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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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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