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상보)
  • 일시 : 2022-03-11 15:14:56
  •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부정 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함영주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의 아들 채용과 관련한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할 것을 지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오는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지만 선행 사례가 승소한 점을 고려하면 법률 리스크가 더 이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림*



    ywkim2@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