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청년희망적금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정부 주도로 출시된 금융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천600만 원을 밑돌아야 가입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천6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며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최대한도인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장려금으로 36만 원을 받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지난 2월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았다.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낸다는 기대감 속에 290만 명이 가입하자 추후 추가로 가입자를 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적금 가입신청이 밀려들자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책금융부 신윤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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