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DLF 판결문 뜯어보니…"내부통제 최종책임자"
  • 일시 : 2022-03-15 16:09:03
  • 함영주 DLF 판결문 뜯어보니…"내부통제 최종책임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시 은행장으로서 내부통제 최종책임자가 명백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모펀드사태를 거치며 그동안 금융회사측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관련 감독규정의 법적 근거 미비나 명확성의 원칙 위배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내부통제 최종책임자 명백…제재 적법"

    15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하나은행 및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 원고들의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전체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 측이 내규에 해당하는 내부통제규정 및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등을 통해 준법감시인의 준법감시프로그램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의 점검권한, 내부통제기준 위반 임직원에 대한 조사권한 및 이사회·경영진·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준법감시인 관련 규정들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펀드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내부통제기능을 구현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실효성 없는 규정으로 결국 원고들은 이 부분의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내부통제의 최종책임자가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임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주체를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하나은행의 '내부통제규정'에서도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규정 제7조제3항에서 '은행장은 은행의 내부통제기능이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를 확립하는 등 내부통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등 법령 이하 하위규범들이 예정하고 있는 내부통제의 최종책임자는 (당시) 은행장인 함 부회장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 제재 수준 적정…내부통제 제대로 이뤄졌으면 손실 규모 축소

    이에 재판부는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도 적정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주체는 하나은행이므로 실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책임을 부담할 인적 주체는 1차적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라고 봤다.

    아울러 내부통제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경영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총책임자는 기업 수장인 대표이사로 봐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함 부회장이 감독자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국 DLF의 광범위한 불완전판매 발생 당시 내부통제업무의 최종 감독·책임자는 하나은행 대표이사인 함 부회장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재 양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의 임기 중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여러 내부통제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최소한 금융소비자들의 손실 규모가 현재와 같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은 법령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그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 지배구조법 해석 달라졌다…"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 아냐"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한 법리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만일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형식적으로는 마련해두었더라도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해 법정사항이 의도하는 내부통제기능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껍데기만 남게 돼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지배구조법령 소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련 조항들의 문언과 내용, 체계와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목적론적·체계적 해석을 통해 충분히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결국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지배구조 감독규정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거나 해당 규정들이 막연히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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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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