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전세대출 규제 푼다…한도 임차보증금 80%까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우리은행이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규제 영향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완화한다.
1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전세대출 갱신 계약시 대출한도가 갱신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증금 증액 시 증액된 임차보증금 범위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했다.
보증금 증액이 없을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보증금 증액이 없을 경우 대출 취급이 불가능했다.
우리은행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 취급 시 비대면 취급을 제한했던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창구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비대면 대출 취급 제한이 해제되는 상품은 인터넷뱅킹의 itouch 전세론(주택보증·서울보증)과 우리WON뱅킹의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우리스마트전세론(서울보증) 등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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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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