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Q 은행권 가계대출 '마이너스' 증가율…빗장 풀리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주요 은행권이 이달 들어 취급한 가계대출 규모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인 4~5%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분기당 1% 정도 늘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새 정부의 대출기조에도 변화가 점쳐지면서 가계대출 빗장이 풀릴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권이 지난 17일까지 취급한 가계대출은 약 706조5천983억원이다.
이는 전년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가 약 709조52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조4천억원 줄었다. 비율로는 0.34%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목표치가 4~5%인 것을 감안하면 분기당 1%가량 대출규모가 성장해야 하는데, 그에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역성장을 한 셈이다.
작년 같은 기간 급증하던 양상과도 다르다. 작년 3월 기준 5대 은행이 취급한 가계대출 규모는 681조6천357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조원 넘게 증가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1월부터 총대출 규모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 데다 금리인상기·대선 이슈 등이 겹치면서 대출 수요가 쪼그라든 탓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1~2월이 워낙 부동산 관련해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기대했던 만큼 대출성장률이 일어나지 않는 모양새"라며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선 이후를 보자는 관망세가 생기면서 1분기 대출 영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조심스럽게 대출 규제 완화카드를 꺼내는 모양새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전세대출 갱신 계약 시 대출한도를 갱신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증금 증액 시 증액된 임차보증금 범위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했다.
보증금 증액이 없을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보증금 증액이 없을 경우 대출 취급이 불가능했다.
우리은행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 취급 시 비대면 취급을 제한했던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창구에서만 가능했다.
지난해 5대 은행이 실수요 중심 전세대출 취급을 위해 자체 결의했던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해당 기준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우리은행 이외 다른 은행들도 해당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역시 아직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이내인 이상 은행권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어서 타 은행까지 조치 완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의 영향으로 순이자마진(NIM)이 오르면서 당장 이익엔 무리가 없을지 몰라도 대출자산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2분기부터는 금리 등을 둘러싸고 은행 간 대출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림*
ywkim2@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