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부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 신청 '인용'(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하나금융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고, 지난 17일에는 중징계 관련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20년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법원의 인용으로 함 부회장의 중징계 집행정지 효력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당초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중징계 집행정지 효력은 지난 14일 1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 후까지만 유지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에는 다시금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그림*
ywkim2@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