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지원 연장…이차보전 만기 1년 늘린다
  • 일시 : 2022-03-24 10:46:26
  • 금융위, 소상공인 지원 연장…이차보전 만기 1년 늘린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총 36조4천억원 규모로 총 3차에 걸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해 왔다.

    금융위는 올해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4월 출시된 것으로, 2조4천억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단 우대금리는 기존 1.5%에서 2.5%로 조정된다.

    올해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할 방침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잔액은 6조6천억원 규모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도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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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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