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스톡옵션 이익산정 기준은 시가…기재부 오판"
  • 일시 : 2022-03-24 14:00:00
  • 감사원 "스톡옵션 이익산정 기준은 시가…기재부 오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시 이익금 산정기준을 매수가액으로 제시한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4일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와 약정된 매수가액 중 어느 것을 이익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지 국세청이 세법해석을 요청하자 매수가액이라고 회신해 새로운 예규를 생성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스톡옵션 행사로 임직원이 자기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은 차액만큼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법인이 주식 교부 대가로 매수가액만 받았어도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매수가액만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매수가액이 아닌 시가를 이익금 산정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도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를 이익금 산정 기준으로 판단한 바 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매수가액을 이익금 산정기준으로 볼 근거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없는데도 시가가 아닌 매수가액을 기준이라고 국세청에 회신했다"고 전했다.

    이익금 산정 기준을 시가로 보면 손실금액이 전액 상쇄된다고 하는 등 기재부가 검토한 기타사유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에 자기주식 양도 시 이익금 산정기준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주식 취득가액 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세무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 직원들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알고서도 후발적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 131억원을 부당하게 환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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