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상품본위제
  • 일시 : 2022-03-25 07:30:01
  • [시사금융용어] 상품본위제



    ◆ 상품본위제(commodity standard)는 금이나 은, 놋쇠나 주석, 담배나 코냑, 기타 다양한 재화를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금본위제나 은본위제도 상품본위제에 속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상품본위제에 관해 "역사적으로 볼 때, 서로 다른 여러 지역에서 수 세기에 걸쳐 가장 빈번하게 전개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품본위제에서 "화폐량의 변화는 화폐상품을 생산하는 기술여건의 변화와 화폐에 대한 수요의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는 상품본위제가 상품화폐에 은행권 및 예금 같은 신용적 요소가 더해진 혼합적 제도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밀턴 프리드먼은 "상품본위제가 자유사회를 위한 통화제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실현 가능한 해답도 아니고 바람직한 해답도 아니다"라고 했다.

    대표적인 상품본위제인 금본위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대대적으로 포기됐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더이상 화폐의 태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금본위제의 부속물이 아니게 됐다. 미국 내의 통화량을 결정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금융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재량권을 가진 기관이 됐던 것이다. (국제경제부 서영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yt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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