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함영주 선임…주총 안건 통과(상보)
하나금융 주총 전 안건 원안대로 통과…김정태 회장 특별공로금 지급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법률 리스크를 딛고 10년 만에 하나금융 수장에 자리하게 됐다.
25일 하나금융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영주 부회장을 사내이사 및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포함해 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 김정태 회장이 선임된 이후 10년 만에 수장이 바꾸게 됐다.
함영주 신임 회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은행권 '고졸 신화'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논산 소재 강경상고를 졸업하고 1980년 서울은행 입행을 시작으로 금융권에 발을 들였다.
그는 하나은행 충남·대전영업본부 부행장보, 충청영업그룹 부행장 등을 역임한 '영업통'이기도 하다. 특히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의 합병 이후 KEB하나은행 초대 통합은행장으로서 통합 시너지를 조기에 가시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나금융 회추위 역시 "두 은행을 성공적으로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은행장 재임 시절 하나은행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하나은행의 성장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35년 경력 대부분을 영업 현장에서 보낸 현장전문가로서 리테일, WM, 기업금융, IB, 카드 등 모든 부문의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회장 선임은 채용 관련 재판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행정소송 등 법률 리스크를 정면돌파한 결과라 그 의미가 크다.
앞서 함 신임 회장은 지난 11일 약 4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채용 관련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 신임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의 아들 채용과 관련한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3일만인 14일 DLF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함 신임 회장을 DLF 판매 당시 내부통제 최종책임자가 명백하다고 본 가운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패소 판결에 따라 문책경고라는 중징계 집행정지 효력이 선고 후 30일까지만 유효하게 되면서 차기 회장 선임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이 아니냔 전망도 나왔다.
이에 하나금융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고 중징계 관련 집행정지 신청서도 다시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일 중징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결과 중징계 집행정지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면서 다시 회장 선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나금융 이사회도 함 신임 회장 선임에 무게를 실어줬다.
이사회는 14일 패소 판결 이후 주주총회 소집공고 정정을 통해 "본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함 신임 회장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 선임안 통과에 따라 하나금융을 이끌게 됐다.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날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김정태 회장에 대한 특별공로금 5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별공로금은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에서 "재직 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태 회장은 올해 이사 보수 한도와 별도로 특별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정됐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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