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은, 유전·가스전 여신업무 부당처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유전·가스전 개발사업과 관련한 여신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9일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A사가 3개 유전·가스전 개발사업을 위해 수은에 2억2천500만달러 규모의 대출을 신청했다"며 "대출한도가 승인되고 2억1천700억달러가 실행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5월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재점검한 결과 확인매장량 감소 등으로 대출한도가 1억달러로 급감했다"며 "A사가 대출 만기일인 2019년 9월까지 원리금을 미상환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은은 지난 2020년 12월에 상환받지 못한 나머지 원금 1억8천억달러를 최종적으로 상각 처리했다.
수은은 담보가치를 3억1천300억달러로 추산하고 대출한도를 담보 대비 71.8%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적정 대출한도인 40~60%를 웃도는 수치다.
수은은 A사의 공동사업자가 발간한 보고서를 입수해 유전·가스전의 시추작업 연기 가능성을 확인했는데도 대출한도 산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수은 관계자 3명이 대출의 부실위험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부의안건을 작성한 후 확대여신위원회에 상정했다"면서 "적정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인 3천400억~9천500억달러 만큼 손실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자 2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문책을 요구했고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중징계 사유이나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에서 면책 인정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일부 감경하고 '경징계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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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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