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불가피시 국채발행 고려…규모 가늠 어려워"(종합)
민간임대등록·민간임대주택 활성화…임대차3법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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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윤슬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 과정에서 불가피한 수단으로 국채 발행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29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전체 추경 규모를 정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규모부터 추산돼야 한다"며 "규모를 가늠하고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적용한 후 필요하면 불가피한 수단으로 국채발행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며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불가능할 경우 가장 후순위, 최후 수단으로 국채발행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대변인은 "기획재정부와 지출 구조조정 등 실무선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소통하고 있다"며 "손실 규모 추산과 재정적인 수단 확보 방안 모색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기재부로부터 구체적인 추경 편성 계획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 부대변인은 "기재부가 인수위에 35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기재부로부터 그러한 추경 계획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차기 정부는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3법 개정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법개정에 앞서 단기적 방안으로 민간임대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활성화와 관련해선 법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을 1차로 우선 집어넣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임대차3법이 부동산 시장에 가져온 혼란과 고통에 대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인수위원, 특히 부동산TF에 소속된 분들이 갖고 있다"며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은 어떤 형태로든 손보겠다는 방향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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