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 관련 제재, 추가검토 후 심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진행한 후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금융위원회 심의 대기 중인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쳤다"면서 "우선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우리·하나금융이 다른 판결을 받아든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재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자본시장법 위반을 분리해 심의하는 이른바 '투트랙'으로 운영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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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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