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발·테스트 분야 망분리 규제 완화한다
  • 일시 : 2022-04-14 12:00:06
  • 금융위, 개발·테스트 분야 망분리 규제 완화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개발·테스트 분야에 한해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 분야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분야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획일적·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망분리 규제의 경우 개발·테스트 분야에 대해 예외적용된다.

    개인신용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개인신용정보·계좌거래정보 미활용 등의 보완 조치가 함께 마련된다.

    비중요업무 분야에서 클라우드 형태의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하는 경우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망분리 예외가 허용된다. 내부망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정보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림1*



    금융위는 단계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망분리 대상 업무를 축소하고 물리적·논리적 망분리 선택 가능성 등을 금융회사에 부여하는 방식 등이다.

    금융위는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 평가항목을 기존 141개에서 54개로 정비하는 등 클라우드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CSP 평가항목은 필수 16개·대체 38개로 구성된 54개 항목으로 개선됐고, 비중요업무의 경우 필수항목 16개만 평가하도록 했다.

    또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를 대표해 CSP를 평가하고, 금융회사들이 금융보안원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평가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한 금융회사가 특정 클라우드에 CSP 평가를 했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같은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CSP 평가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 개선이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에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달중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