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고팍스 원화마켓 허용…코인거래소 5개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고팍스의 사업자 변경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코인거래소가 5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된다.
FIU는 21일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심사했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 2월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고, 지난달 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현장검사와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를 비롯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기반으로 변경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에 고팍스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이어 원화마켓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영업개시 시점은 사업자의 시스템 개편 등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한편 FIU는 이날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 접수한 페이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페이프로토콜은 당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를 결정했으나, 현행 사업구조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추후 계열회사도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계열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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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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