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열석발언권 유지 필요…위기 아니면 행사 안할 것"
"한은 직원 대통령비서실 파견 자제해 불필요한 오해 없애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향후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렇게 답했다.
그는 "평상시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를 이유로 기재부 차관이 참석할 경우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며 "한국은행과 수시로 만나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금융시장의 위험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해 필요시 제한적으로 활용되도록 열석발언권 자체를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한은법 제91조에 명시된 열석발언제는 기재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가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이후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한은 직원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중앙은행의 중립성·자율성 확립이라는 취지에서 한은 스스로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자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은 급여성 인건비의 기재부 승인 권한에 대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급여성 경비에 대한 기재부의 사전 승인 제도는 한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전 승인 대상을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급여성 경비 예산으로 한정해 최대한 한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수 금통위원이 정부 유관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경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다양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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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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