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손실규모 54조…재난지원 31.6조 기지급"(종합)
  • 일시 : 2022-04-28 14:42:09
  •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규모 54조…재난지원 31.6조 기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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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윤슬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를 약 54조원으로 추산했다.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를 했던 시기가 있고 안 했던 시기가 있다. 조치를 한 시기의 손실만 전체적으로 계산했다"며 "영업이익상 54조원 정도를 소상공인, 소기업이 손실을 본 것으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손실규모는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개사를 대상으로 추계됐다. 코로나 유행 이전인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의 손실이 합산됐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인 경우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손실로 봤다.

    그간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31조6천억원, 손실보상으로 3조5천억원을 투입했으므로 손실규모인 54조원에서 기지급한 보상액을 제외하고 향후 지급할 보상액이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상윤 코로나특위 정책지원단장은 "2020~2021년 손실을 정확하게 추계했고 지금까지 지급한 것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피해지원금, 손실보상제도로 드릴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해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손실규모가) 얼마가 나왔으니 얼마를 빼고 드리겠다고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손실추계를 기반으로 맞춤형 현금지원을 할 것"이라며 "기존 프로그램은 일괄정액 지급방식이 상당히 많았다. 이와 다르게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추경 발표 때 가장 관심이 많은 지급 규모 등을 확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피해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강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소상공인 세제지원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추경 통과 즉시 손실 추계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차등해서 지급할 방침이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실보상제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1~2분기 보상 때 현재 90%인 보정률을 상향하고 현재 50만원인 하한액도 인상할 예정이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손실의 비율을 의미한다.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도 신설된다. 부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등이 지원방안으로 제시됐다.

    세제 및 세정지원을 위해서는 공제 확대와 납세기한 연장, 지방세 혜택 등을 추진한다. 소득·부가세 납부기한이 2~3개월 연장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가 5%포인트 상향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 연장된다.

    ywshin@yna.co.kr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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