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이는 환율에'…보험사, 7월부터 외화보험 '환 손실' 의무 설명
  • 일시 : 2022-05-02 08:01:37
  • '출렁이는 환율에'…보험사, 7월부터 외화보험 '환 손실' 의무 설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는 7월부터 보험사들이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최근처럼 환율이 출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해지 환급금을 알지 못하고 깜깜이로 가입했던 고객들이 안전하게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외화보험은 달러화 등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상품이다. 저금리가 장기화하고 환율 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외화보험은 업계의 예금과 같은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 유니버설 기능까지 더해지면서다.

    실제로 2017년 3천억 원 수준에 그쳤던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는 2019년 1조 원에 육박한 이래 현재는 1조5천억 원을 넘어섰다. 신규 수익원 창출에 목마른 보험사들이 외화 예금보다 통상 1%포인트(P)가량 높은 금리를 붙여 판매 몰이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산 시점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상품 구조에 따라 환급금 적립이율이 달리 결정되는 상품의 특성상 상품의 위험성이 큰 점은 '고금리'라는 마케팅에 가려져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다.

    제정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7월부터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외화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환율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 시점별 해지 환급금을 수치화해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해지환급금을 이미 납부한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소비자는 관련 설명을 듣고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 측의 설명 의무 시행을 확인해줘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사후관리도 시작된다.

    외화보험 판매 후 1년 이상 유지 중인 보험계약의 판매 시점 당시와 분기 말 환율을 비교해 분기마다 보험금과 해지 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안내해야 한다.

    더불어 설치가 의무화된 사별 외화보험상품위원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외화유동성 비율이 하락할 경우 외화보험 판매 축소나 중단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보험업계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보호조치를 마련 중이다. 특히 푸본현대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달러 보험 같은 상품이 몇 년 새 새 수익원으로 부상한 면이 있지만 그만큼 민원도 많았다"며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하는 상품이다 보니 업계 차원에서도 통일된 규준이 필요했다. 의무사항이 많아졌지만, 최근처럼 달러-원 환율이 치솟을 때면 모범규준 제정이 오히려 더 편해진 점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달러 보험을 소비자가 마치 예금과 같이 안전한 상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마케팅이 일반화돼 있어 환율 변동성에 따른 위험 관리가 필요했다"며 "달러, 위안화 등 환율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주기도 짧고 그 폭도 커졌다. 보험사의 세심한 관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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