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FX 관련 규제 풀릴까…외국환법 개정 앞두고 금투협 TF 가동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서울 외환시장에서 증권사의 FX(외환) 취급 가능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시장 참가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외환당국이 외국환거래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만큼 그동안 증권사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힌 환전과 송금 업무에 대한 빗장이 풀릴지 주목된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외국환거래 법령 개정을 앞두고 회원사(증권사)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TF는 지난 4월 22일 킥오프 회의를 열고, 주요 8개 증권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증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취급 가능한 외환업무 범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당국이 외환법령체계 개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범위를 재검토하기로 밝히면서, 금투협을 중심으로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정리했다.
또한 현행 증권사의 환전과 송금 등 취급에 제약이 큰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외국환거래 법령상 증권사는 해외주식 매매 등과 같은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업무에만 환전업무를 할 수 있다. 송금 범위는 건당 5천 달러, 연간으로는 5만 달러로 제한된다.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를 통해서는 개인의 유학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송금하는 정도만 가능하고, 외국환은행과 같은 수출입기업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 대금 환전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발행어음 인가를 획득한 종합금융회사 등 대형사에만 일부 FX 물량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증권사는 서학개미 열풍 등을 계기로 본격적인 FX 비즈니스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시장 참여와 그 비중이 많이 늘어났지만, 법령상 업권별 규제로 인해 수출입업체 물량에 대한 접근은 막혀있다.
이에 증권사를 중심으로 외환업무 관련 규제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는 꾸준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투협은 당국의 법령 개정 방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시장의 의견을 꾸준히 모아 대비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증권사의 외국환거래 업무 범위 확대에 맞춘 내부 통제는 과제로 꼽힌다. 기존 은행과의 규제 차별 문제를 해소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책임감도 균형 있게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외환제도 개선 TF를 운영하는 기재부는 올해 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비은행 및 비금융회사까지 확대되면서 규제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중에는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수립한 이후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해 법령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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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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