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가 낮춰 물가 잡는다…식용유·돼지고기 0% 관세
  • 일시 : 2022-05-30 09:00:16
  • 수입원가 낮춰 물가 잡는다…식용유·돼지고기 0% 관세

    커피원두 수입시 부가세 면제…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소비자물가 0.1%p 인하 기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으로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연장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층 주거 안정 등 3대 분야에서 총 10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모든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하 효과는 0.1%포인트 수준이다. 다만, 세수는 6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생활·밥상물가 분야에서는 할당관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수입품의 원가상승 압력을 낮출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와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 근채류 등 식품원료 7종에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관세율이 현행 22.5~25%에서 0%로 낮아질 경우 최대 20% 정도의 원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었던 부가가치세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원가를 9.1% 끌어내린다.

    병·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해당 품목은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이다.

    아울러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 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환율은 외국환중개회사 고시환율로 시중은행의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산·서민층 주거 안정 부문에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 공시가격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종합부동산세제를 개편한다.

    정부는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세율까지 감안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작아질 것으로 봤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적으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올해 안에 보완방안을 확정해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거래세 완화를 위해서는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해 오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리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를 8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생계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오는 3분기부터 유도해 통신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한다.

    정부는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벗어나 원가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의 정책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생필품·원자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동향 발견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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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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