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허락하자…금융사 WM에 대출까지 '각양각색'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권에 가상자산사업을 허용한 결과 글로벌 금융사들이 수탁에서 대출, 투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내놓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31일 내놓은 '하나금융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가상자산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글로벌 금융사가 가상자산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주로 제휴와 지분투자 등 간접적인 형태로 참여하던 것에서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미국 통화감독청은 지난 2020년 7월 은행들에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허용했다.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하고 은행 수탁범위에 포함시키고, 규제당국의 승인하에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글로벌 금융사는 주로 기관투자자와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수탁과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유형은 수탁, 자산관리, 투자, 대출, 기술개발, 플랫폼 투자 등까지 다양하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자사의 프라이빗뱅커(PB)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펀드 투자 중개 서비스를 내놨다. US뱅크와 피델리티 등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진출' 보고서에서 모건스탠리가 6개월 이상 자산을 예치한 개인투자자(최소 200만 달러)·기관투자자(최소 500만 달러)에 가상자산 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펀드 투자는 총 자산의 2.5%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런 자산관리(WM)서비스 이외에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대출서비스도 있다.
골드만삭스와 실버게이트 등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현금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 금융사들은 가상자산과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도 기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상품의 경우 웰스파고·JP모건 등이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를 내놨고,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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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현행법상 제한으로 아직 간접진출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상자산 수탁사업으로, 은행권은 다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지분투자를 하는 형태로 진출했다. KB국민은행은 한국디지털에셋(KODA),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농협은행은 카르도, 우리은행은 디커스터디 등의 합작법인에 각각 지분을 투자했다.
이에 추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으로 가상자산 사업모델의 양성화 등이 이뤄질 경우 국내 금융사의 사업 확대가 용이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앞서 은행권이 인수위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했던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과 관련한 건의가 담겨져 있기도 했다. 최종적으로는 제출되지 못했으나, 은행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김종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사와 비교해 비이자이익 비중이 낮은 국내 금융사는 가상자산업 진출을 통해 비이자 부분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중개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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