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그만'…채무자대리인 지원 5배 급증
  • 일시 : 2022-06-01 12:00:02
  • '불법 추심 그만'…채무자대리인 지원 5배 급증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지원 실적이 전년 대비 5배 넘게 상승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총 5천611건이다.

    신청자 중 2건 이상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49명(45.7%)이었다. 특히 6건 이상 다중채무자가 242명(20.2%)으로, 전년 대비 12.3%포인트(p) 증가한 한편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대부분인 98.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비중이 37.9%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중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총 4천841건(86.3%)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실시했다. 이는 전년 지원 건수가 919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 개선·간소화에 따라 지원 실적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전체 지원 4천841건 중 98.1%에 해당하는 4천747건은 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적인·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이밖에 30건의 무료 소송대리, 64건의 소송 전 구조(화해 등) 등 지원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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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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