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미만 아파트 주담대 심사시 혁신서비스로 시세 산정
  • 일시 : 2022-06-09 16:54:16
  • 50세대 미만 아파트 주담대 심사시 혁신서비스로 시세 산정

    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 규제개선 요청 수용 첫 사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은행이 50세대 미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혁신금융사업자 '공감랩'·'빅밸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할 경우,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해 정비하도록 하는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했다.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영위 중인 공감랩과 빅밸류는 지난 3월 규제 개선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이들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영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이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담보가치 및 시가 산정 시 이들의 서비스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한 결과 이와 관련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사례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규제개선 요청 신청·승인이 이뤄진 사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는 사업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하겠다"며 "이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에 대한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중앙회·대구은행·KB손해보험·카카오페이 등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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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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