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韓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스위스 심층분석대상국 또 지정(상보)
  • 일시 : 2022-06-10 23:38:40
  • 미 재무부, 韓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스위스 심층분석대상국 또 지정(상보)

    대만, 베트남은 심층분석대상국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임하람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비롯한 12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간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12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이 관찰대상국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21년에 22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0억달러 증가했으며, 경상수지는 2021년에 GDP의 4.9%로 전년동기 4.6%보다 확대됐다고 재무부는 언급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 원화는 2021년에 걸쳐 달러 대비로는 8.6%, 실질실효 기준으로는 5.3% 꾸준히 약세를 보였다"며 "2022년 들어서도 4월말 기준 달러 대비로 추가 5.4% 지속적으로 약세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한국 상품수지 약화와 글로벌 금리 인상, 높아진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원화 약세 요인으로 꼽았다.

    미 재무부는 한국이 2021년에 외환시장에서 140억 달러(GDP의 0.8%)를 순매도했고 이는 원화 약세를 방어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를 주로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5.1% 절하됐던 2021년 하반기에 시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






    대만과 베트남은 종전에 심층 분석 대상국이었지만 2021년 12월까지 4분기 동안 3개 미만의 기준만 초과하면서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앞서 대만과 베트남은 지난 2021년 12월, 2021년 4월,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 세 가지 기준을 넘었다.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베트남과 대만이 더 이상 심층분석을 위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부합하지 않지만 최소 2회 연속으로 기준을 부합하지 않을 때까지 거시 경제와 외환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는 2015년 무역 촉진법에 따른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한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스위스의 거시 경제와 외환 정책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스위스는 이전에 2021년 4월,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초과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아일랜드는 두 번 연속 보고서에서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 부합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정한 환율조작국 기준에 부합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심층분석 대상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정한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조치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환율조작국 지정 대신 2015년 무역 촉진법에 따라 '심층분석 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2015년 무역 촉진법은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 개입 규모 등을 판단 자료로 삼는다.

    이전에는 대미 상품 무역 흑자가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할 경우, 외환 개입은 1년간 GDP의 2%를 초과하며, 12개월 중 6개월간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무역흑자 기준은 상품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까지 포함해 150억 달러로 적용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또는 추정 경상 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 외환시장 개입은 규모는 유지하되 12개월 중 8개월간 지속적인 개입을 이행하고, 이런 순매수가 GDP의 2% 이상일 경우로 반영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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