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美, 韓 환율관찰대상국 유지…당국 순거래 내역으로 평가"
관찰대상국 6개국, 경상흑자 요건 제외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로 분류했다.
전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미국 추정치를 사용하는 대신에 외환당국이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교역촉진법 상 요건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독일 등 6개국과 함께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을 판단하는 요건으로 ▲지난 1년간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포함한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또는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 ▲지난 12개월 중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환율보고서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평가한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국가들은 작년 4월과 비교해 요건에 해당하는 숫자가 동일하거나, 대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등 5개국은 요건 2개를 충족하면서 변동이 없었다.
중국과 인도, 대만, 베트남 등 7개국은 해당하는 요건의 숫자가 대만(2개)을 제외하고 1개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베트남과 대만은 지난 보고서에서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심층분석 대상국이었으나,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반면 스위스는 충족한 요건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다. 미국은 스위스와 양자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각국의 경제특성에 따라 요건 변동이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충족할 요건에도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2번 연속 해당하여야 제외가 가능하기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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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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