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銀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보상 권고(종합)
  • 일시 : 2022-06-13 17:25:06
  • 금감원, 하나銀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보상 권고(종합)

    하나銀 "분조위 결정 적극 수용 검토…손해배상 노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 중 하나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로는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100%)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이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또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 30%에 10%를 추가했다.

    아울러 분조위는 다른 투자자(1명)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75%의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천536억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 등에서 1천536억원어치가 판매됐다.

    당초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 안정적인 상품이라며 투자자들에게 판매됐지만,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실제 펀드구조는 상품설명서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이 거부되면서 개인 444명, 법인 26개사 등 투자피해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8건이다.

    하나은행은 해당 펀드 투자원금의 70% 선지급을 결정했지만, 분조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자자와 하나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날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해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고객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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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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