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부동산 감세로 저성장 돌파…민간 위주 경제운용
  • 일시 : 2022-06-16 14:00:28
  • 대기업·부동산 감세로 저성장 돌파…민간 위주 경제운용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1세대 1주택자 종부세 3억 특별공제

    외환시장 개장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증권거래세 내년 0.2%로 인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경제운용 중심을 기존의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해 경제활력 제고에 나선다. 구체적인 해법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완화 등 감세정책을 제시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1단계로 새벽 2시까지 연장한 뒤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 내년 0.20%로 내린다.

    ◇ 자유·공정 기조로 저성장 극복…법인세·종부세 부담 완화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 아래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게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목표다.

    세부 과제 중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정책은 법인세 인하와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활력 제고다.

    법인세의 경우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5년 만에 되돌린 것이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한다. 기업의 세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을 받았던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과감한 규제개혁 방안으로는 '원인 투아웃' 룰을 도입한다. '원인 투아웃'은 규제 1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 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수의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관된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방식도 도입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인 세 부담을 주택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내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가 대기업·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사실 부자감세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투자 여력이 확보되고 그것이 세후 확보로도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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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시 개장시간 24시간까지 단계적 확대…건전재정으로 전환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금융혁신을 위한 다양한 해법도 담겼다.

    먼저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개장시간을 1단계로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연화 조치가 이달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금융업권과 협의를 거쳐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방식 개선도 검토한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한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 내년 0.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 외에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을 대상으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특히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는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또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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