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재부 교육요건 미충족자 승진…예탁금 이자수익 못챙겨"
  • 일시 : 2022-06-16 14:00:38
  • 감사원 "기재부 교육요건 미충족자 승진…예탁금 이자수익 못챙겨"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않은 공무원을 승진임용한 것을 적발하고 징계했다.

    감사원은 16일 '기획재정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해 3급 승진임용을 해야 한다. 예외를 적용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사전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2018~2019년 승진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못 채운 4급 4명을 3급으로 승진임용했다"고 지적했다.

    세 차례에 걸쳐 3급 승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4급 4명이 57시간에서 최대 304시간까지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예외적용을 위한 사전협의 없이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승진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을 징계처분하고 다른 관련자 3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예탁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기회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과 예탁금 예치에 따른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협약했으나, 금리 인하기에 적용금리를 재검토하지 않아 불리한 상황을 유지했다.

    기준금리가 1.25%에서 0.5%로 하락한 지난 2020년 예탁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수익은 2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기대했던 수익인 54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2021년도 업무계약 갱신 당시 적용금리를 재검토하지 않고 0.2%로 유지했다.

    감사원은 순이자마진을 기초로 산정한 이익률은 2.33%, 총자산이익률을 기초로 산정한 이익률은 0.61%인데 0.2%만 금리로 지급됐다고 분석했다. 적용금리를 재협상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에 매년 예치계좌에 적용되는 금리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해 업무계약에 반영하는 등 금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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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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